01. 석면환경센터 목적
석면시험분석,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및 조사·연구
02. 석면교육센터 목적
「석면안전관리법」 2012.04.29. 제정·시행에 따라 환경부 및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‘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’ 위탁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, 석면건축물을 소유한 일반기업, 공공기관 및 학교에 지정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대상으로 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1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 및 관리
03. 석면환경센터 주요업무
-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·생산을 위한 석면 조사·분석
- 자연발생석면 존재지역에 대한 공기·토양 중 석면농도,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조사
- 석면해체·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측정
- 석면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조사·연구 및 기술개발
04. 석면교육센터 주요업무
- 석면안전관리인 교육